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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재허가조건 미흡한데 소극적 행정처리만...”
“SO 재허가조건 미흡한데 소극적 행정처리만...”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6.10.2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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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가입자 비율 미달…설비투자도 태부족

감사원 “미래부, 당초 기준 위반 사업자 제재 미흡”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중 대다수가 재허가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업자들은 디지털전환 장비에 대한 설비투자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부도 이 같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에 대해 재허가를 취소하는 등 제재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했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창조과학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미래부는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2013년도 디지털 방송전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재허가 조건의 위반 여부를 자체 점검했다. 그 결과 대다수 사업자가 재허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 예로 A방송사의 경우 2013년도에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 방송으로 가입자를 전환하는 비율을 21% 달성하는 조건으로 미래부로부터 2012년 9월 재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2.6%(달성률 12.4%)만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2013년 디지털 전환에 따른 49억 원의 설비투자를 하는 것을 재허가 조건으로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당초 조건의 61.2%인 30억 원만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같이 디지털 방송전화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46개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문제는 이듬해에도 이어졌다. 미래부는 2013년도에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던  A방송사에 대해 2014년도에도 디지털 전환 가입자 비율을 35%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방송사는 4%의 디지털 전환 가입자를 유치하는데 그쳤다.

디지털 설비투자 금액도 16억 원으로 재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56억 원 대비 달성률이 28.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던 46개 업체 중 6.5%인 3개 업체만 2014년도 재허가 조건을 이행했다. 나머지 43개 업체는 2014년도에 또다시 디지털 방송전환 가입비율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다.

더욱이 6개 업체는 재허가 조건 이행 달성률이 50% 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인데도 미래부는 연말까지 기존의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라는 문서만 위반업체들에 통보했을 뿐, 2016년 5월 말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미래부는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조치도 미흡했다.

한 예로, 미래부는 2009년 B방송에 대해 방송수신료의 25%를 방송채널사업자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재허가를 내줬다.

2011년도에 방송수신료 135억 원을 받은 B방송은 방송채널사업자에게 방송수신료의 25%에 해당하는 33억7500만 원을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재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았고, 방송수신료의 9.6%인 13억 원만 방송채널사업자에게 지급했다.

이 업체는 2011년도 재허가 조건 위반 행위에 대해 2012년 6월 시정명령을 받고도 2014년 4월까지 4년간 상습적으로 재허가 조건을 어겼다.

감사원은 미래부가 위반 대상 방송에 대해 시정명령과 서면통보만 반복적으로 할 뿐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래부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방송을 계속하려는 사업자의 재허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래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에게 조건부허가(재허가 조건)를 한 후 매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재허가 조건에는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가입자를 전환하는 설비에 투자하도록 하거나, 방송채널사업자(PP)에게 방송수신료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를 일정비율 이상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미래부는 방송법 제99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허가 유효기간 단축·광고 중단·업무정지·과징금·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미래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들이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도록 업무정지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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