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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할인 못받은 '호갱', 10명중 6명 SK텔레콤 고객
20% 할인 못받은 '호갱', 10명중 6명 SK텔레콤 고객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6.10.26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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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휴대폰 가입 점유율 50.2%보다 8.9% 높아”

‘선택약정할인 제대로 설명 안하면 과징금’ 법 개정안 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24개월 약정기간이 지났지만 미래창조과학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선택약정 20% 요금할인 혜택을 못받은 가입자 10명 중 6명은 SK텔레콤 가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 가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말 기준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기간이 24개월을 넘어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받지 못한 가입자 1078만3000여명 중 SK텔레콤에 가입한 고객은 636만9000명으로 전체의 5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KT 가입자 235만7000명(21.8%), LG유플러스 가입자 205만7000명(19.1%) 순이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가입자 중 SK텔레콤 고객 비율 59.1%는 휴대폰 가입자 중 SK텔레콤 고객이 차지하는 비율 50.2%보다 8.9%P 높은 수치다.

미래부의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말 이동통신3사 휴대폰 가입자는 총 4833만4000명(알뜰폰 가입자 567만명 제외)으로, SK텔레콤 2429만명(50.2%), KT 1372만명(28.4%), LG유플러스 1032만4000명(21.4%)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4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기간이 24개월을 넘긴 경우 제공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4월말 현재 1255만6000명에 달하지만 이통사들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실제 할인 혜택을 받은 가입자는 177만3000명(14.1%)에 불과해 나머지 1078만3000명(85.9%)은 같은 통신사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서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 20% 요금할인을 받지 못했다며 미래부에 선택약정 20% 할인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했다.

감사원이 집계한 선택약정 20% 할인을 못 받은 가입자들의 월 평균요금은 3만5000원 가량으로 이통사의 안내 부족과 미래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혜택을 받지 못한 1078만3000명은 한달에 총 745억원 가량을 요금을 더 부담한 셈이다. SK텔레콤 가입자 446억원, KT 165억원, LG유플러스 144억원이다.

고용진 의원은 “현행 단말기유통법은 휴대폰을 개통한 후 24개월 약정기간을 넘긴 가입자가 같은 이통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의 안내 소홀로 한달에 700억원이 넘는 요금을 더 냈다”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미래부는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 등 혜택 제공에 대해 가입자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이동통신사가 매분기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용자 수와 관련된 자료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감독기능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4월말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입자 1255만6000명 중 SK텔레콤 가입자 745만2000명, KT 276만4000명, LG텔레콤 234만명으로 이통사별로 실제 혜택을 받은 고객의 비율은 SK텔레콤 14.5%(108만3000명), KT 14.7%(40만7000명), LG플러스 12.1%(28만3000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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