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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사업 권역제한 제도-지분율 규제 폐지
케이블TV 사업 권역제한 제도-지분율 규제 폐지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6.10.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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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1차 공개토론회 개최

미래창조과학부가 ‘케이블TV 사업 권역제한’ 제도와 ‘지분율 규제’를 이르면 2018년말까지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1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그간 미래부는 유료방송시장 내 경쟁심화, 케이블TV의 위축, OTT 확산 등 급격한 미디어 환경변화 및 산업 성장 둔화 등에 따라 유료방송 균형발전 및 산업 전반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수립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해왔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연구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준비됐으며, 연구반은 공개토론회 이후 최종안을 마련하여 미래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개토론회는 ▲공정경쟁환경 조성 ▲시청자 후생 제고 ▲산업적 성장 지원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150여명이 참석해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 공정경쟁환경 조성 = 토론회에서는 전국적 시장경쟁 환경변화, 적용기술의 다양화 등을 고려할 때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구현한다는 취지로, 연구반이 제안한 전송기술(RF, IP 등)을 기준으로 분류된 허가체계를 단일허가체계로 개편하는 방안과 사업허가권별로 차이를 보이는 개별규제를 통일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또한 연구반은 시장경쟁상황, 외국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간 지분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합산규제에 대해서는 연구반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어 여러가지 대안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O가 유일한 유료방송사업자였던 20년전 획정된 사업권역이 현 시장상황과 제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으로, 연구반은 중장기적으로는 권역제한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케이블 업계는 지역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MSO 도입의 취지, 전국적 경쟁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찬성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결합상품에 대한 이슈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급진전되는 현 상황에서 모바일을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시청자 후생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논의됐다. 이에 연구반은 동등결합의 제도적 지원과 방송상품의 과다할인 방지를 위한 요금심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알뜰폰, 상호접속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대가분쟁 이슈에 대해서는 시청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목적으로 논의가 전개됐다. 

연구반은 관련 업계가 최근 시행(‘16.10.20)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케이블협회에서 제안한 로컬초이스(Local Choice : 지상파별도요금제)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PP프로그램 사용료 총액규제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 성숙한 거래관계를 고려해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 시청자 후생 제고  =  연구반은 시청자 후생을 제고하고,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 다양한 혁신서비스 출시 등을 위해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날로그 종료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지만, 시청권 보호 차원에서 아날로그 종료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이에 필요한 절차나 요건 등을 정교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반은 방송의 공적 책무인 지역사회 기여 의무, 즉 지역성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케이블사업자에게만 부여된 지역사회 기여 의무를 모든 사업자에게로 제한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 기반 미디어 산업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적 성장 지원  =  최근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상품출시가 되고 있으나, 소비자 차별 금지 및 알 권리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요금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연구반은 현행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유료방송 업계의 품질‧서비스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현행 요금상한제(예: A상품=15,000원 이하)를 요금표시제(예: A상품=15,000원)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연구반은 사업자들의 상품구성‧운영과 관련된 규제를 최소화해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시청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다양한 선택형 상품 출시 및 사업자별 (가칭)소비자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연구반은 유료방송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ICT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네트워크, 콘텐츠 투자 및 혁신적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미래부 조경식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이번 제1차 공개토론회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반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연구반에서 최종 제출한 안을 토대로 미래부 정책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제2차 공개토론회(11월중)를 통해 최종안을 만들어 연내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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