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계약정보를 통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고가능
앞으로 소프트웨어(이하 SW)사업 수행실적 신고 시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정보를 통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는 SW사업 수행실적 신고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신고 기업들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방안 중 하나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현정, 이하 협회)는 조달청 나라장테 계약정보와 사업자실적신고의 연계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연내 개선 보완을 거쳐 내년부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고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계서비스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체결된 계약정보가 있을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로 통해 SW사업자는 실적신고에 따른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협회는 연계서비스를 통해 3만여 SW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SW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민원편의 서비스, 제도 개선 등을 발굴해 중소SW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원활한 사업수행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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