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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자신고, 나라장터 계약정보 연계서비스 개시
SW사업자신고, 나라장터 계약정보 연계서비스 개시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6.10.28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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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계약정보를 통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고가능

앞으로 소프트웨어(이하 SW)사업 수행실적 신고 시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정보를 통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는 SW사업 수행실적 신고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신고 기업들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방안 중 하나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현정, 이하 협회)는 조달청 나라장테 계약정보와 사업자실적신고의 연계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연내 개선 보완을 거쳐 내년부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고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계서비스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체결된 계약정보가 있을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로 통해 SW사업자는 실적신고에 따른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협회는 연계서비스를 통해 3만여 SW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SW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민원편의 서비스, 제도 개선 등을 발굴해 중소SW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원활한 사업수행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SW사업자실적신고는 2016년 10월 현재, 3만 2천여 SW사업자신고 기업이 40만여 건의 SW사업 수행실적을 신고하고 있으며, 실적관리 및 사업수행실적 증명 등 편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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