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22:08 (목)
‘분리공시제 도입’ -'제조사 리베이트 공개’
‘분리공시제 도입’ -'제조사 리베이트 공개’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6.11.01 0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명길 의원, 단통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송파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0월 31일 ‘분리공시제 도입’과 ‘제조사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내용 및 지급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지원금 공시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시제도로는 지원금 중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각각 지급한 지원금의 규모를 알 수 없어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당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이통사와 제조사에 대해 지원금 및 장려금 규모와 관련된 자료를 미래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지급된 지원금과 장려금의 규모가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핸드폰의 정상적인 출고가를 파악하기가 짐작조차 힘든 상황이며, 이통사 및 제조사의 마케팅비 역시 베일에 가려져 있으면서 일부가 불법보조금으로 사용되는 일이 일어나는 등 유통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최명길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시장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등에 의하면 단통법 이후 이통사의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이통사의 이익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통사들은 “지원금과 영업이익 모두 단통법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로 지급된 지원금과 장려금의 규모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파악될 필요성이 더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최명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지원금에 제조사가 지급한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는 한편, 핸드폰 기종별로 이용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지원금과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또한 이통사와 제조사로 나눠 월별 총액 수준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최명길 의원은 “최근만 하더라도 아이폰7 출시 직후 이른바 ‘불법보조금 대란’이 벌어지고, 출시된 지 7개월 정도 지난 갤럭시S7이 실구매가 0원을 넘어 현금을 주는 ‘마이너스폰’이 되는 등 단통법의 기능이 의문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호갱’을 막고, 실제 현장에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시장의 실상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번 단통법 개정안은 최명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훈·최인호·고용진·김영진·김영주·박광온·이원욱·김경협 ·박용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