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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대포폰 피해방지 종합대책 ‘허술’
미래부 대포폰 피해방지 종합대책 ‘허술’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6.11.02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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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폐업 법인명의 휴대폰 11만대 넘어
이용자에게 단순 통보만…사후처리 ‘미흡’

대포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사망자 또는 폐업 법인 명의로 개통·사용 중인 휴대전화가 총 11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창조과학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미래부는 대포폰 사용 민원건수가 2007년 6964건에서 2013년 2만658건으로 급증하자 2013년 8월 사망자 또는 폐업법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타인에게 양도돼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 종합대책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동통신사업자들로부터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자 명단을 제출받아 행정자치부의 사망자 전산자료 및 국세청의 폐업법인 전산자료와 각각 대조해 사망자 또는 폐업 폐업법안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일괄 검증을 해야 한다.

이 명단을 다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전달해 해당자 명의로 사용되는 휴대전화를 실사용자 명의로 변경하도록 하거나 해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미래부는 2016년 5월까지 내국인 가입자에 대한 일괄검증을 2014년 8월 말 기준으로 한차례만 실시했다.

2015년 2월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미래부로부터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가입자 10만8993명의 명단을 제공받았으나, 사망가입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실제 사용자 명의로 변경하거나, 해지하도록 단순히 통보만 했다.

미래부는 그 통보 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내국법인 가입자에 대한 일괄검증은 단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폐업법인 명의의 휴대전화의 불법 사용에 대한 조치도 없었다.

이로 인해, 부정사용 휴대전화가 더욱 늘어났다. 

2016년 3월 휴대전화 가입자 4136만5089명에 대해 행자부 및 국세청의 전산자료와 대조를 통해 사망 또는 폐업 여부를 일괄 검증한 결과, 사망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9만2561건, 폐업법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2만3727건 등 총 11만6288건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사망일 또는 폐업일 이후 사망자 또는 폐업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자가 1473명 △사망자 또는 폐업법인 명의로 가입계약이 체결된 휴대전화로서 통신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용자 6만3256명 △기기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1만2413명 등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3년 8월 종합대책 수립 이후 1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당초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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