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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제조합, 보증한도 배수 18배로 상향…업무편의 증진
정보통신공제조합, 보증한도 배수 18배로 상향…업무편의 증진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6.11.02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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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약정 보증한도 높이고 융자 연체이자율은 낮춰

업무 개선방안 11월 1일 시행

정보통신공제조합(이사장 정상호)이 계약 및 하자보수보증 한도의 배수를 높이고, 신용평가 등급별 보증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조합은 신용평가 업무를 정착시키고 조합원의 업무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 같은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연대보증 약정 이용시 일반보증(계약 및 하자보수보증, 공사이행보증)의 보증한도 배수를 16배에서 18배로 상향조정 했다.

이처럼 보증배수를 늘리게 되면 그만큼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는 보증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보증업무에 대한 이용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보증한도가 부족한 경우 추가출자를 해야 하는데 한도를 높임으로써 추가출자에 대한 조합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조합은 신용평가약정의 등급별 보증한도를 상향조정 했다.

신용평가는 조합원의 재무·비재무자료를 이용해 신용도를 산출, 보증등급을 결정하고 이 보증등급에 따라 부여된 보증 한도와 보증수수료 요율로 조합과 업무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조합이 신용평가 보증한도를 높임으로써 신용평가제도 보증이용률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합은 융자 연체이자율을 종전 연 15%에서 7%로 인하했다.

조합은 시중금리 및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이번에 융자 연체이자율을 대폭 낮추게 됐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기자재구입 보증서 및 선금급지급 보증서 발급요건을 완화했다.

그간 동일공사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기자재구입보증서와 선금급지급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했다.

조합은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발급된 선금급지급보증서 및 정보통신기자재구입보증서의 보증책임이 소멸된 경우에 한해 보증서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발급된 보증서와 새로이 발급되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합계약이 해당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앞서 조합은 지난 8월 1일부터 기존 부동산담보 특별융자 이자율을 3.97%에서 2.97%로 낮춰 조합원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조합은 조합원사 및 연대보증인에게  보증 및 융자, 공제 등에 관한 업무내용과  업무별 신청결과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조합 창구 또는 조합 홈페이지(www.icfc.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개 번호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서비스에 가입한 조합원의 경우 담당자 변경 및 번호 오입력으로 메시지 수신이 안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등록번호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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