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폴리텍대학(학장 이용석)은 지난달 20일 대학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주요 사항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ICT폴리텍대학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전파하고, 실제 사례와 접목시켜 전 교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날 세미나를 진행했다. 특히 교직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청렴행동과 피해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에 대해 수많은 질문과 토론이 있었다.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은 물론 학교법인 임직원도 부정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 등에 포함됨을 주지시키며 △법령을 위반한 업무처리의 요구 금지 △부당한 성적·출결 등의 조작·인정 금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의 판단여부 △외부출강시 사례금 제한 등 교직원에게 해당하는 사례 등에 대해 주의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ICT폴리텍대학 이용석 학장은 “지난 9월 23일 부정청탁금지법 설명회에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부정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모든 교직원이 청렴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부정청탁금지법 전파교육 등을 통해 청렴조직 문화를 형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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