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원 제기에도 확인 미흡
한 전기공사업체가 허위 실적 자료로 공사실적을 부풀려 신고한 뒤 이를 근거로 한전이 발주한 31억 원 규모의 배전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전기공사협회의 담당자는 허위 실적 자료에 대한 확인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또한 한전은 계약체결 후 허위 적격심사서류 제출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고도 계약 해지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은 ‘자격·인증관리실태 점검’ 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이번 감사 건은 전기공사업체인 △△사의 허위 공사실적을 전기공사협회 담당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비롯됐다.
그 담당자는 한전의 요청에 따라 △△사가 한전에 적격심사서류로 제출한 실적확인원의 태양광발전소 공사실적에 대한 확인업무를 처리했다.그 과정에서 그 담당자는 ‘2015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도급계약’과 관련해 적격심사 후순위업체인 ○○사로부터 “△△사의 태양광발전소 시공실적이 허위이고 일부 공사현장에서 시공실적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는 실적 검증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받았다.
이에 실적확인 결과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등의 시공실적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사에 대한 낙찰예정자 결정 취소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가 가능했다.그런데 그 담당자는 △△사의 실적신고서상 발주자에게 시공사실을 확인 요청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한전도 허위 적격심사서류 제출관련 민원처리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한전은 △△사의 실적 중 허위실적이 있으므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민원을 접수 받았다.
그렇지만 전기공사협회 담당자로부터 허위실적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을 받았다. 이에 한전은 이에 대한 추가 사실확인 조차 하지 않을 채 그대로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한전에 △△사와의 ‘2015년 배전공사 협력회사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전기공사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전기공사업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전기공사협회에 전기공사실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이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전지공사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첨부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협회가 전기공사실적을 심사할 때에는 전기공사업법에서 정한 전기공사인지, 실제 해당 업체가 수행한 실적인지, 실적 증명서 및 첨부서류가 정확한지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발급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특히, 태양광발전설비공사의 경우 계약서 사본, 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사용전점검(검사)필증 사본 등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