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 상설기관이다.
우리 상법은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 선출 방법에 있어서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대주주의 뜻에 좌우되지 않는 공정한 선출을 위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 방법에 의하되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바, 비상장법인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감사 선임에서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상법 제409조 제2항),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주식발행총수의 1/4 이상의 수로서 하여야 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총 1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여 그 중 A가 5,000주, B가 2,000주, C, D, E가 각 1,000주씩을 보유하고 주주총회에 A, B, C, D, E가 참석하여 A와 B의 찬성으로 ‘갑’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경우 그 주주총회 결의는 과반수 이상의 결의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300주)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서는 각 주주에게 감사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이 없게 되므로, 결국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는 1,500주(300주×5명)가 되는데, 위 1,500주 중 ‘갑’의 감사 선임에 찬성한 주식 수는 A와 B의 각 300주 합계 600주로서 이는 결국 발행주식 총수인 1,500주의 1/4 이상인 600주에는 해당하나,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인 750주에 못 미치기 때문에 위 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것이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따라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선임할 경우 회사가 발생한 총 주식 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 그 초과 주식에 관해서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이런 점을 유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