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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손질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손질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6.11.25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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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고시 개정 추진
유사자격 인정요건 정비
민원 처리기간 단축키로

정보시스템 감리자가 과거에 수행했던 감리 업무 실적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해도 최소한 감리원 자격이 유지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아울러 감리 민원서류 신청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해 관련 절차 및 서식이 정비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개정 계획안(고시)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 실적이 현행 기준으로 인정받지 않더라도 감리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은 △국가자격 △국가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자격 운영기관 인증표준(ISO 17024)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국제자격 등의 자격 중에서 정보시스템 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자격을 말한다.

이 중 국제자격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기술·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존 유사자격의 유지 여부 등을 필요 시 재검토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유사자격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감리원이 과거 수행했던 정보시스템 감리가 기술·환경 변화 등으로 감리 실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감리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행자부 장관이 유사자격에 대한 인증을 하지 않더라도, 감리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존 자격자의 감리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감리업무의 행정서식을 변경하고 민원서류 신청처리기간을 단축한다.

이를 위해 감리법인 등록부(별지 제2호) 기재사항 중 사무실 면적, 상근여부 항목을 삭제한다.

아울러 감리법인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4호)  처리 기간을 4일에서 2일로 단축하고,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5호) 처리기간도 14일에서 10일 줄인다.

감리원증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 11호) 처리도 7일에서 접수 받는 즉시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민원업무 명칭이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 조회’로 변경됨에 따라 감리법인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감리원증 교부신청서(별지 제7호) 등의 서식을 정비한다.

이 밖에도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고시의 재검토 기간을 ‘2018년 3월 1일까지’에서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한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을 행정예고 및 관련기관 의견 조치한 뒤 12월 중 감리기준 개정안을 확정 및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보시스템 감리는 발주자와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다.

발주자는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3단계감리를 하게 해야 한다. 다만,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 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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