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장비 담합을 한 7개 사에 과징금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스공사의 무정전 전원 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국제통신공업(주), 대농산업전기(주), 시그마전기(주), 이화전기공업(주), (주)맥스컴, (주)아세아이엔티, (주)영신엔지니어링 등 7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억 4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정전 전원 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PS)란 일반 건물, 병원 등에 발전소로부터 전기 공급이 중단되거나 전압 변동, 주파수 변동 등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사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가스공사가 발주한 무정전 전원 장치 구매 입찰 총 36건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들은 누계 낙찰 금액이 가장 낮은 사업자를 차기 입찰에서의 낙찰 예정사로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
가스공사가 3년 주기로 업체를 등록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지명 경쟁 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국제통신공업, 국제산업전자, 맥스컴,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 이화전기공업 6개 사업자가 합의에 참여했다. 2012년부터 대농산업전기와 시그마전기가 추가됐다.
공정위는 7개 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국제통신공업 5억 5400만 원 △대농산업전기 1100만 원 △시그마전기 1700만 원 △이화전기공업 1억 1800만 원 △맥스컴 2억 4000만 원 △아세아이엔티 4억 9800만 원 △영신엔지니어링 4억 700만 원 등 총 18억 4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5개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입찰 시장에서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