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0:24 (금)
“전문 시설공사 분리발주 공조 더 탄탄하게 해야”
“전문 시설공사 분리발주 공조 더 탄탄하게 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12.01 2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대 강화위해 ‘공사업단체연합회’ 발족
정보 공유·현안 해법 모색 등 공동 대처

“건설대기업 중심 입찰 정책이 문제
발주기관 대형공사 통합발주 증가 주범“

“원도급 일괄발주로 수직관계 생성
불공정하도급·부당특약 등 부작용 초래“

전문 시설공사업계가 공공 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다각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문창수)와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철호), 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최영웅) 및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는 공고한 공조체제를 구축, 공공시설공사의 위법한 통합발주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각 단체는 상호협력 증진 및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를 발족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 각 단체는 전문 시설공사의 분리발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당면현안 해결을 위한 최적의 해법을 강구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각 단체장들은 최근 분리발주 제도의 의미와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 전문 시설공사업계가 공공 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월 12일 열린 시설공사업 단체장 간담회.

▲문창수 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이하 문)
최근 공공 발주처에서 주요 시설공사에 대해 통합발주를 추진한 것은 부적절한 법령 해석 및 적용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밥이나 전기공사업법에 명시돼 있는 분리발주 규정은 국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하지만 발주기관들은 국가계약법령 및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주요 시설공사에 대한 입찰방법을 심의 받았기 때문에 통합발주를 적용해도 문제될 게 없다고 합니다. 요컨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법한 법령해석이 부당한 통합발주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에 명시된 분리발주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발주기관의 인식이 부족하다보니 주요 시설공사의 불합리한 통합발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건설 대기업 중심의 정부 정책도 큰 문제입니다. 건설산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는 건설 대기업에 유리한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을 등에 업고 각 발주기관들이 대형공사를 통합발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게 무척 안타깝습니다.

▲ 장철호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통합발주를 통해 전체공사를 하나의 원도급업체에 일괄 발주함에 따라 수직적 생산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이 같은 수직적 생산체계는 불공정하도급, 부당특약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 기업 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반해 분리발주를 통해 공종별 시공업무를 전문업체에게 발주함으로써 수평적 생산체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생산성본부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부가가치율(46.5%, 47.4%)은 종합건설업보다 1.2~1.4배 더 높습니다.
이 같은 분석자료 역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문 = 우리 협회는 지난 4월 턴키방식 등으로 집행되는 대규모 공공공사 발주 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심의대상에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법제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한정해 심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정보통신공사를 여타 시설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는 관계법령의 조항을 엄격히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해석을 바탕으로 턴키방식으로 집행하는 대규모 공공공사에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 할 수 있는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분리발주제도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224개 주요 발주기관에 홍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분리발주제도에 대한 발주기관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더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심의 및 공고내역을 분석해 부당하게 통합발주 되는 입찰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전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갑천지구 3블록(BL) 분양아파드 건설공사’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관계법령에 입각한 명확한 논리를 근거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으며, 대전도시공사에 우리 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찰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이상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최근 건축물이 대형화, 첨단화되면서 기계설비의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계설비의 전문성에 비춰볼 때 분리발주제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 문 = 전문 시설공사업계가 분리발주 적용을 위해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업계 간 공조를 통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갑천지구 3BL 분양아파드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정보통신공사업계와 전기공사업계 간 공조를 바탕으로 해당 입찰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는 통합발주 문제 해결 등 당면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뿐만 아니라 업계의 미래비전을 함께 고민하고 공동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최영웅 한국소방시설공사협회 회장 = 분리발주제도 수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의식의 전환입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동반성장의 확산을 위해 분리발주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소방공사의 경우에도 통합발주를 통해 원도급자인 건설업체가 여러 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을 조정할 경우 전문 소방시설업계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며, 이에 대한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 문 = 분리발주제도는 전문 시설공사 영역의 공사를 전문업체에 맡겨 시공품질을 높이고 공사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울러 분리발주제도를 통해 중소 전문업체를 보호 육성하고 관련산업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중요성과 당위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정부 및 주요 발주기관의 위법한 통합발주를 바로잡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협회는 △국토교통부(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행정자치부(정부통합전산센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공청사기획과)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개발부) △조달청(시설총괄과) 등 모두 5개 기관의 위법한 입찰집행 및 업무 추진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