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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제조합, ‘6기 대의원 선출’ 세부내용
정보통신공제조합, ‘6기 대의원 선출’ 세부내용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6.12.01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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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29일 위임대의원 선출

정보통신공제조합은 제5기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6기 대의원을 지점별로 선출한다.
대의원 선출에 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의원 정수
선출직 대의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우선 다수출자대의원은 △서울 강남 16명 △서울 강북 7명 △경기 17명 △부산 9명 △경북 7명 △충남 7명 △전남 5명 △인천 5명 △강원 4명 △전북 3명 △충북 2명 △제주 1명 등 총 83명이다.
또 위임대의원은 △강남 10명 △강북 5명 △경기 11명 △부산 6명 △경북 4명 △충남 4명 △전남 4명 △인천 4명 △강원 2명 △전북 2명 △충북 1명 △제주 1명 등 총 54명이다.

■대의원의 임기
다수출자대의원 및 위임대의원의 임기는 2017년 1월 2일부터 차기대의원 선출 확정일까지다.

■대의원의 자격
우선 조합원인 법인체 또는 개인체의 대표자여야 한다. (대표자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에 기재된 대표자)
또한 선출일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원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선출 방법
먼저 다수출자대의원은 출자주명부 폐쇄기준일(2016년 11월 30일 오후 6시) 현재 지점별 출자주 명부에 기재된 다수출자자 순으로 선출하게 된다.
또 위임대의원은 지점별 등록자 중 본인좌수와 위임좌수를 포함해 다수 순으로 선출하게 된다.
다수출자대의원의 출자좌수 또는 위임대의원의 등록좌수가 동일한 조합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①본인의 출자좌수가 많은 자 ②보증 융자업무 관련 배상금에 대한 연체금이 없는 자 ③선출일을 기준으로 1년간 이자연체 사실이 없는 자 ④선출일을 기준으로 1년간 보증실적이 많은 자 순으로 선출하게 된다.
아울러 선출된 대의원이 지점별 선출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점 관내 조합원 중에서 지점별 대의원 선출정수에 달하는 인원까지를 대의원으로 정하게 된다. 이 때 대의원을 정하는 순서는 다수출자대의원의 출자좌수 또는 위임대의원의 등록좌수가 동일한 조합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 대의원을 정하는 순서와 동일하다.

■대의원 선출 일정
조합은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위임대의원 후보등록 접수를 실시한다. 접수는 각 지점을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사이버 접수는 불가능하다.
위임대의원 후보등록 접수가 끝난 후 12월 15일(목요일)~29일(목요일)까지 위임대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공고 내용은 조합 홈페이지 및 우편발송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전달된다. 이를 통해 조합은 공고문과 지역별 후보자 명단, 위임장 및 안내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서면 위임 및 사이버 위임은 위임대의원 선출공고 후 2주간 진행된다.
이어 조합은 내년 12월 29일(목요일) 오후 5시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임대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6일(금요일)에는 조합원들에게 위임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지점별로 명단을 비치하는 공시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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