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저화질로 형체식별 불가 항만 CCTV 확 바꿔야”
“저화질로 형체식별 불가 항만 CCTV 확 바꿔야”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6.12.05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완주 의원, 항만보안법 발의

 

항만CCTV가 화질 낮아 무용지물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CCTV 화질 등 설치근거를 마련해 항만보안 역량을 확충토록 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에서 항만시설 CCTV 설치시 범죄 예방 및 보안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해상도로 설치토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항만시설소유자가 CCTV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이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CCTV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하도록 돼 있어, 항만 보안상황에 대한 기록이 더욱 철저하고 엄격해질 전망이다.

박완주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31개 항만에 설치된 CCTV의 절반이 형체식별조차 어려운 50만화소 미만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현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CCTV 설치시 감시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화소나 해상도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해 고해상도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 때 고해상도는 92만 화소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관문인 항만에서 보안의 기본인 CCTV 절반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은 국민의 안위까지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항만보안수준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