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7:39 (화)
장기계속건설공사 하도급업체
계약보증금 중간에 돌려받는다
장기계속건설공사 하도급업체
계약보증금 중간에 돌려받는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12.08 2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의결
계약 이행 완료 원사업자
연차별로 중도에 반환해야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장기계속건설공사에서 하도급업체는 연차별 계약 완료에 따라 원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강화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이번에 하도급법을 손질하게 됐다.

개정의 핵심은 장기계속건설공사에 있어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금 중도반환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차별로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연차별로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을 중도에 반환해야 한다. 반환시점은 국가 등 공공발주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다.

하도급업체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또한 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다른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보증한도가 증가하게 된다. 해당 공사의 보증한도 차감분 만큼 보증한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하도급업체가 다른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보증한도를 늘리는 데 필요한 추가 현금예치, 담보제공 등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보증부담이 완화되고 자금사정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이 공포되는 대로 유관사업자단체 등과 연계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장기계속건설공사에 있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연차별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3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