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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늘고 부당특약 줄고… 불공정 하도급 감소
현금결제 늘고 부당특약 줄고… 불공정 하도급 감소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12.08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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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가격.제조업 기술 중시
표준계약서 사용도 다소 늘어
안전관리비 미지급은 문제로

 2016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올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현금결제 비율이 증가하는 등 하도급 업체들의 거래조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전관리비 미지급 문제가 수급사업자의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대두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점도 명확히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조·건설·용역 업종에서 하도급 거래가 많은 5000개의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5000개의 하도급 업체 등 총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건설은 가격, 제조는 기술력 중시

거래실태를 보면, 건설업 원사업자의 경우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때 81%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었다. 제조업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이 69%를 차지했다.
이는 하도급업체 선정 요소로서 건설분야는 가격을, 제조분야는 기술력을 더 중시하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를 행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도 분석했다.
그 결과,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은 지난해 4.8%에서 4.7%로 0.1%p, 낮아졌다. 또한 ‘대금 부당결정·감액’은 지난해 7.2%에서 6.5%로 0.7%p 감소했다. 이처럼 대금 관련 불공정 행위가 감소한 것은 하도급법 개정 등 공정위가 그 동안 법 집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부당 특약 줄었지만 건설업은 높아

하도급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전년 12.0%에서 11.8%로 0.2%p 감소했다.
또한 ‘부당한 위탁 취소’, ‘부당 반품’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각각 지난해 5.2%, 2.0%에서 4.9%, 1.9%로 0.3%p, 0.1%p 감소했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로부터 ‘부당 특약’을 설정 당했다는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지난해 7.7%에서 7.3%로 0.4%p 감소했다. 그렇지만 건설업종에서는 그 비율이 14.3%로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래조건 개선과 관련해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57.5%로, 지난해 51.7%에 비해 5.8%p 늘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0.1%p 증가한 75.7%로 나타났다. 업종별 사용 비율은 건설업 98%, 제조업 76%, 용역업 64%이었다.

안전관리비, 하도급업체가 부담?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원사업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그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수급사업자의 응답 결과, 안전관리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6.7%로 나타났다.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 중 46%는 그 사유로 ‘당초 계약에서 안전관리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이 경우도 하도급법상의 ‘부당 감액 금지’ 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올해 말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공정위는 이번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고, 법 위반 혐의업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업종에 대해서는 내년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종에서의 ‘부당특약 설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서면 미교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대두된 ‘안전 관리비 미지급’에 대해서도 내년에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맡기는 경우 반드시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올해 말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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