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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산 통신자재 '불량품' 수두룩
외산 통신자재 '불량품' 수두룩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6.12.15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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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에 어긋나는 제품 유통
기가서비스 통신시장에 빨간불
▲ 일부 외산 모듈러 잭 제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결속력으로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내 유통 중인 외산 통신자재에 불량품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형식승인 규격 및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각종 통신장비, 디바이스 등은 불량시 교체해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건물 벽 등에 내장되는 것이 대부분인 케이블, 모듈러 잭 등은 교체가 어려워 일부 자재의 불량이 전체 통신품질의 저하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제품 자체의 수명에 대한 이슈를 제기한다.

결속자재의 경우 통신품질이나 수명연한 유지에 있어 금 도금 제품이 가장 좋다고 평가받지만, 비싼 금값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일부 제품의 경우 값싼 플래시 도금을 사용하곤 하는데, 그 수명이 2~3년에 불과해 아파트 등 10년 이상 유지될 건물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정설이다.

문제는 2000년대 국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이러한 중국산 제품이 상당수 유통됐다는 점이다. 제품 수명을 감안하면 녹이 슬거나 접촉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한창 기가급 서비스 수요가 일고 있는 정보통신 시장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다른 문제는 제품구조적인 불량이 지목된다.

일부 외산 제품이 내구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물리적 힘에 의해 쉽게 부러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로, 한 외산 모듈러 잭 제품은 적은 힘으로도 쉽게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심코 UTP케이블을 잡아당겼을 때 본체가 해체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완전히 분리되지 않더라도 진동이 심한 통신실에서는 접촉 불량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통신이 아예 끊기면 교체를 고려할 수 있지만, 어설프게 결속돼 있을 경우 통신품질의 저하 요인을 찾을 수도 없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형식승인 규정을 두고 통신자재 등에 대한 성능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조사에서는 형식승인 기준에 맞지 않는 저품질 제품을 생산·유통해 물의를 빚고 있다.   

업계에선 이러한 불량자재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일부 정보통신공사업체 및 건설사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미미한 채 원가절감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식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파법 등 관련 법령은 정보통신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기에 따라 형식승인, 형식검정, 전자파적합등록 등의 인증을 받고 이에 관한 인증마크를 제품에 부착해 유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증을 얻지 않고 정보통신기기를 제조·수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인증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정보통신기자재를 판매할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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