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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부처 간 협력에 달렸다”
“스마트시티, 부처 간 협력에 달렸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12.15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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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인프라 구축-ICT서비스
경쟁 보단 상호보완 관계
전문성 높이고 ‘컨트롤타워’ 필요

스마트시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간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스마트시티 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보고서는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접근방법은 서로 차이가 있다. 국토부가 도시기반시설 구축차원에서 스마트시티에 접근하고 있다면 미래부는 사물인터넷(IoT) 수요 확산의 관점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부처별 독자사업 및 정보시스템 구축이 이뤄질 경우 동일한 도시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정책의 일관성 부재와 시스템 간 연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라는 공동의 목표측면에서 본다면 인프라의 구축과 ICT서비스의 활용은 서로 상반되거나 경쟁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고서는 각 부처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제도화해 스마트시티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협력 강화도 필수 과제로 꼽았다.
스마트시티 사업에는 국가예산이 투입되지만 실제 스마트시티가 추진되는 공간은 각 도시이고 그 주민들이 1차적인 편익을 받는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구축은 민간ICT 기업이 담당한다.

이에 스마트시티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의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경우 예산·기술·제도적 기반을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각 도시의 상황에 맞는 스마트시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 집행하고, 민간기업은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개발·제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정부가 스마트시티 수출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당장의 해외진출보다는 국내 성공사례 확보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규모와 기능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국내 기업들이 스마트시티 구축 경험을 쌓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초기 기획단계부터 사업 유지관리비용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수익창출 모델을 개발하고 전문조직 및 인력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기존 도시에서는 물리적 치안이 중요했지만 스마트시티는 사이버 보안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도시의 모든 정보가 디지털로 수집·저장·처리되기 때문에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외부의 침입으로 조작될 경우 도시전체가 마비되고 개인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험해질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덧붙여 사이버보안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민간사업자에게 있지만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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