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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신도시 임대주택 건립, 통합발주 논란
경북 신도시 임대주택 건립, 통합발주 논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12.22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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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시설물 아닌 아파트에 기술제안입찰 채택

지역중기 참여 배제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사업을 구성하는 정보통신공사 등 전문 시설공사를 공종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발주 해 관련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경북개발공사는 특수한 시설물이 아닌 주거용 건물인 아파트를 짓는 이번 사업에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을 적용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은 지난 2일 경북개발공사가 발주한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B-7BL 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이 공사는 총 추정금액이 139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공종별 추정금액은 △건축공사 1130억3139만4000원 △조경공사 22억1171만 원 △전기공사 97억4163만6000원 △정보통신공사 58억3534만4000원 △전문소방공사 81억7991만6000원이다.

입찰자격을 보면 시공분야의 경우 건축 및 조경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에 모두 등록한 업체만 이번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아울러 경북개발공사는 이번 공사에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을 적용해 논란을 키웠다.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해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소정의 기술제안서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토록 하는 입찰을 말한다.

이는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적용하는 입찰방식으로, 주거용 건물인 아파트에 기술제안입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뿐만 아니라 경북개발공사는 입찰공고에 경북지역 건축공사업 등록업체와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을 뿐, 정보통신공사업체 등 지역의 전문 시설공사업체의 사업 참여에 대한 실질적 배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

▲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조감도

이 같은 입찰방식을 종합해 볼 때, 건설 대기업이 아닌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이번 사업에 원도급자로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공사수주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지난 5일 및 13일 경북개발공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을 통해 이번 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맞게 분리발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회는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상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분리발주 적용의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또한 이번 공사가 분리발주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유권해석도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공사를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들어 분리발주 요청의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경북개발공사는 “이번 공사가 특수한 기술의 제안을 유도하고 적용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로서 분리해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자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분리발주 예외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사업강행 의사를 밝혔다.

협회는 경북개발공사의 이 같은 행정편의적 주장이 매우 부당하다고 보고, 13일 경상북도 감사관 및 경북개발공사 윤리감사실에 이번 공사의 위법성 및 그릇된 행정처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적극 앞장서야 할 지방공기업이 행정편의적 논리를 앞세워 관계법령에 어긋나게 대규모 시설공사를 집행하는 현실이 무척 개탄스럽다”며 “경북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는 제반 규정에 맞게 반드시 분리발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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