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약속도 법령도 무시 지자체 통합발주
...중소업체만 목죄
약속도 법령도 무시 지자체 통합발주
...중소업체만 목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12.22 2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수처리 설비' 전문영역 불구
부산이어 인천도 입찰문턱 높여

중소업체 제안서도 못내게 차단
공사協, 감사 청구 등 반발

하수처리 설비는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필수장치다.
이 설비는 하수도를 통해 모여진 각종 오염물질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처리하거나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하수처리 설비의 설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정보통신설비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전체 시설물의 신경망 역할을 하는 ICT설비는 하수처리 과정에 대한 정확한 계측·제어 및 감시 등을 통해 제반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준다.

■ 정보제어·보안설비 공사로 분류

이 같은 중요성을 감안해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서는 하수처리 설비의 설치를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는 전문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공사의 종류’(별표 1)에 따르면 상수·하수 및 페수 등을 포함하는 수처리 계측제어설비공사는 정보설비 공사 중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의 하나로 분류된다.

이에 하수처리 설비공사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통합하지 않고 반드시 분리발주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명확한 의견이다.

■ 관계법령 무시하고 통합발주·턴키발주

그렇지만 최근 주요 지자체에서 하수처리 설비 설치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채 해당 공사를 무리하게 통합발주 해 관련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논란을 빚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한 ‘검단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들 수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 공사에 포함된 산업·환경설비공사를 비롯해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를 각각 분리하지 않고 통합발주 했으며 중소업체는 제안서조차 내기 힘든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을 적용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오는 26일 현장설명에 이어, 내년 3월 10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입찰문턱이 너무 높아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워진 중소 전문 시설공사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인천도시공사가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이번 사업에 널리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공사를 공종별로 분리발주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는 강행 규정

이와 관련,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지난 11월 25일 인천도시공사에 공문을 발송, 이번 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규정에 맞게 분리발주 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협회는 공문에서 정보통신공사업에 명시된 분리발주는 발주기관에서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한해 심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의 논리적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6일 협회에 회신한 공문에서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번 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집행하기로 의결했으며,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인천광역시에서 공사의 조기발주를 요청하고 있어 협회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협회는 인천도시공사의 이 같은 판단과 행정처리 방침이 매우 부당하다고 보고, 지난 9일 인천시를 상대로 감사를 요청했다.

■ 분리발주 약속 어기고 결국 통합발주

부산시가 발주한 ‘녹산하수 소하조 설치사업’도 중소시설 공사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달 22일 조달청을 통해 이번 사업을 공고했는데, 관련공종의 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발주 했다.

더욱이 부산시는 이번 사업의 입찰공고에 앞서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계획을 천명한 바 있다. 그렇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분리발주가 아닌 통합발주 방식을 택했다. 이처럼 당초의 의사를 번복함에 따라 지방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그 간의 경과를 살펴보면 이렇다.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지난 7월 이번 사업의 입찰방법 심의내용에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됐는지를 부산시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정보통신공사 부문이 설계에 반영돼 공사를 발주할 경우 정보통신부분은 분리발주 해야 함을 입찰안내서 등에 명기하겠다는 문서를 협회로 회신했다. 이는 해당공사의 입찰 시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방침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공종의 공사를 통합발주 했으며, 턴키방식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원도급자 자격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 분리발주 예외 규정 적용할 수 없어

이에 협회는 지난달 24일 부산시 및 조달청에 공문을 발송, 기존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맞게 이번 사업을 구성하는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부산시에 대해서는 당초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문서로 약속했음에도 통합발주 한 사유와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협회는 이번 사업이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해 행해지는 터널·댐·교량 등 대형공사 사례에 해당되지 않아 분리발주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미 통합발주 된 이번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감사원의 감사청구 및 형사고발 등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지난 1일 이번 공사에 관한 추후 실시설계 완료시점에서 분리발주를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