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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위법한 공공입찰 심장을 겨눈다
감사원, 위법한 공공입찰 심장을 겨눈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12.29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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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5개 기관대상 감사 결정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공사協 논리적 주장 반영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을 어기고 위법하게 통합발주 된 대규모 공공입찰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부당한 통합발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관련업계의 절박한 목소리와 관계법령 및 규정에 근거를 둔 논리적 문제 제기를 감사원이 반영한 것이어서 향후 감사 추이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지난 23일 감사원으로부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11월 3일 △국토교통부(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행정자치부(정부통합전산센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공청사기획과)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개발부) △조달청(시설총괄과) 등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한 5개 기관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21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해당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감사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관계법령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행위로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됐을 때 일반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감사가 결정되면 감사원은 관련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협회의 국민감사 청구는 대규모 시설공사의 위법한 통합발주를 바로잡고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제도를 반드시 정립시켜 업계의 생존권을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협회는 감사대상 5개 기관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명시된 분리발주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국민감사 청구의 핵심 논지로 설정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25조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등 다른 종류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하는 데 각 기관에서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10월 24일 631억 원 규모의 ‘부산통합청사 신축공사’를 공종별로 분리발주하지 않고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공고했다.

또한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작년 10월 28일 추정금액이 2093억 원에 이르는 ‘대구 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통합발주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역시 같은 날 1049억 원 규모의 ‘복합편의시설 건립 제3 공사’를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입찰에 부쳐, 관련업계의 공분을 샀다.

아울러 협회는 감사대상 기관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도 감사청구의 논지로 삼았다.

법령 해석의 요지는 국토부 중건위가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한해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토부 중건위는 이 같은 정부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주요 대형공사를 심의하면서 정보통신공사를 포함시키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

협회는 이 같은 논리적 기반 위에서 5개 감사 대상기관의 사업 진행경과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를 토대로 △법령위반 시정 △정부 유권해석 위반 시정 △영업활동 제약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권익 침해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잘못된 인식 시정 △발주기관-중건위 간 책임 떠넘기기 해소 △4차 산업혁명시대의 분리발주제도 필요성 등 6가지 감사청구 이유를 제시했다.

특히 협회는 국토부 중건위로부터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 할 수 없다는 발주기관 및 수요기관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아울러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25조에 명시된 분리발주는 국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의규정을 내세워 강행규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발주기관의 잘못된 인식을 감사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감사원에서 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계기로 향후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의 논리적 근간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 관계법령 및 입찰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업계의 권익을 증진하고 수익기반을 확충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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