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총 공사금액의 27%로 확정, 고시했다.
이와 함께 2017년도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하도급공사 금액의 30%로 확정, 고시했다. 이는 전년도 31%보다 소폭 감소한 것이다.
노무비율은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것으로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된다. 단,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을 때에는 노무비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올해 건설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전년보다 0.1p% 높은 3.9%로 확정, 고시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산재예방, 산재근로자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정부가 업종별로 결정해 고시한다.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지급률, 추가지출률, 부가보험료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보험료징수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업종별로 요율을 결정하되, 특정업종의 요율이 평균요율의 2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도 직전 보험년도의 30% 범위 안에서 조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금년 중 출퇴근 재해 도입, 개별실적요율제도 개편 등 산재보험 재정 관련 제도개선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올해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작년 수준인 1.70%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업종을 통합하고 업종 간 최대요율 격차를 해소했다. 업종 통폐합 결과, 전체 업종은 58개에서 51개로 축소되고, 28개 업종의 요율이 변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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