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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규제완화 하는
국회 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규제완화 하는
국회 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01.20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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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용역업체도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

IT전문 송희경 국회의원 대표 발의
불법·저가하도급-시장 독점 차단
설계·감리 품질 향상 제고

건축사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용역업자도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새누리당)은 16일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범위에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감리 업무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에 대한 시장진입을 규제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건축사가 관련사업의 수주기회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시장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품질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축사가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감리 사업을 수주한 이후 정보통신·전기공사 용역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관련조항이 명시된 것은 1997년이다. 하지만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가 여전히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 건설 및 전기 분야의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설계와 감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관리법이 별도의 개별법으로 제정 및 운영되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설계 및 감리까지 통합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 설계 및 감리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별도의 기술관리법 제정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건축사 자격취득시험에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이론이나 실무를 별도의 시험과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정보통신설비의 첨단화 및 고도화로 해당 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는 관련 전문 기술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건축사가 정보통신공사를 직접 설계하고 감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안, 통신, 미디어시설 등 정보통신설비의 융합화, 전문화가 심화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정보통신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송희경 의원은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초연결성·초기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제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빌딩, 융복합시스템 등 첨단화·고도화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현장에 차질 없이 반영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 기술력과 지식을 보유한 정보통신용역업자의 참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 완화를 통해 공정경쟁을 활성화해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관련 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종석, 문진국, 변재일, 서영교, 신보라, 윤종필, 이찬열, 임종성, 조훈현 의원 등 여야 의원 10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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