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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중심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가속도
데이터 중심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가속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7.02.10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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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기반 인프라 고도화 추진
양자암호통신 도입…보안 강화

주파수 확보-규제 완화 활성화

정부가 마련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중 기술측면에서 정보통신공사업계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부분은 데이터·서비스 중심의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구축에 관한 것이다.

초연결 네트워크는 사람과 사물을 포함해 만물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전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신망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풍부한 주파수 자원 공급과 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새로운 네트워크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데이터의 생성 수집 전달 활용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 고성능 네트워크 구현 = 세부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유연한 고성능 네트워크 구현을 추진한다. 이를 오는 2020년부터 5세대(G) 이동통신 및 기가인터넷 서비스를 본격 상용화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 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국내 5G 기술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표준 후보기술로 제안하고, 다른 산업과 5G 융합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지능망과 다른 산업이 결합된 실시간 자율자동차, 지능형 로봇, 드론, 스마트홈 등 초연결서비스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실증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초기 시장수요를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하드웨어 중심의 거대사업자 종속체계를 개편해 지능화· 가상화 기반 초연결 네트워크로의 진화를 꾀하고 기술강소기업과 후발사업자 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상화 및 지능형 제어관리기술 △자동차, 센서망 적용 광응용기술 △뇌신경망 기반 웨어러블 센서망 기술 등 글로벌 시장 선점효과가 크고 다른 산업에 폭넓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선제적 R&D 투자에 주력하기로 했다.

다양한 IoT 센서망의 확산·연계를 통해 데이터의 유통·활용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IoT 기능이 포함된 전기·가스·수도 등 사회 기반 인프라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IoT 네트워크를 활용한 혁신적 서비스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한 이동통신 주파수에서 IoT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대역 IoT(NB-IoT) 등 IoT 신기술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 개정도 추진한다.

■ 고신뢰 네트워크 구현 = 보안이 내재화된 高신뢰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특히 네트워크 품질(QoS)과 안전성 확보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해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양자암호통신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지능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우선  1단계로 2020년까지 보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가 핵심시설, 데이터 센터 등의 전용회선 구간에 대해 양자 보안망을 시범적용한다.

2단계로 2025년까지 보안이 중요한 시설·장비에 양자보안망을 확대 적용한다. 행정망, 국방망, 클라우드, 금융망, 스마트 공장, 의료망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어 3단계로 2030년까지 ‘양자인터넷’ 핵심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양자컴퓨팅 장비, 초장거리 양자중계기술, 양자인터넷 프로토콜 등의 개발이 뼈대를 이룬다.
이와 함께 2025년부터는 AI 기반 네트워크에서 암호화, 침입탐지 등이 포함된 고신뢰제어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실용화하고 이를 재난망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 주파수 자원 공급 확대 = 무선혁명 촉진을 위해 신규 주파수를 대폭 확보하고 다각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내년 5G 주파수 공급방안을 마련해 2026년까지 4.4㎓ 주파수폭을 확보하고 초고대역·초광대역 등 이용여건 변화에 따른 할당대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2026년까지 스마트공장, U-헬스 등을 위한 28㎒폭의 IoT 전용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고  무선이동체 제어·통신용 주파수도 12㎓폭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IoT, 비면허대역 네트워크 등 새로운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진입 규제를 정비하고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허가 중심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번호 등 통신자원의 확보 및 공급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IoT 확산 관련 전파 출력규제 및 공공시설물 활용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현재 가로등에 IoT 센서 설치 시 전력, 통신 및 시설물 설치 관련 규제가 중복 적용되고 있다. 이런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산업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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