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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증 빌려 무자격 시공
묵인 땐 건축주도 처벌 받는다
건설업 등록증 빌려 무자격 시공
묵인 땐 건축주도 처벌 받는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7.02.26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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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통과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등록증을 불법으로 대여한 업자가 건축물을 지었을 때 이를 방조한 건축주도 처벌을 받게 된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건산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다중·공공 이용시설을 포함해 주거용 661㎡, 비주거용 495㎡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 시공을 전문성을 갖춘 업자에게 맡겨 부실공사의 위험을 줄이기 것이다.

그런데 일선현장에서는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4년 2월, 214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의 시공을 총괄했던 업체도 등록증 불법대여 업체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으로 대여한 업자가 건축공사를 맡았을 때 이 사실을 묵인한 건축주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산법 개정안은 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 시공 과정에서 공사를 맡은 업자가 직접 시공하는지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직접시공제도는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의 난립과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자로 하여금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건설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직접시공비율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단속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직접시공제도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서도 무자격 시공에 대해 엄격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를 위반해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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