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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규정 신설
데이터센터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규정 신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7.03.02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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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데이터센터 용도규정 신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시행령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2일, 국토부로부터 지난 2월 9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적극적으로 제언한 ‘데이터센터 용도규정 신설’에 대해 국토부로부터 시행령을 구체화해 데이터센터를 별도 용도로 신설하겠다는 명시적인 조치 답변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데이터센터는 데이터센터 용도 규정이 없어 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교육연구시설·공장 등으로 제각각 허가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데이터센터에 불필요한 주차장, 승강기, 공개공지(로비)가 들어서 있는 비효율문제가 불거졌다. 아울러 일반 사무실 건물과 혼재된 보안설비문제, 내진설계·소방시설 등 용도규정이 다르다는 안전 문제 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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