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개정…2019년까지 설치
다중이용 건축물의 민방위경보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구내방송설비 구축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일컫는다. 터미널, 백화점, 영화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난 1월 28일 개정된 민방위기본법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 관리주체는 건물 내 민방위경보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의무설치토록 했다.
그간 다중이용 건축물은 방음시설 때문에 민방위경보사이렌 청취가 어려워 경보방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터미널 및 철도역,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상영관 7개 이상의 영화관 등 관리 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고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중이용 건물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55조의 2(민방위 경보의 전파) 제1항에 의거 ‘민방위경보전파 의무대상 건축물’로써 민방공 및 재난에 대비 경보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경보상황을 건물 내 전파하도록 돼 있다.
경보방송설비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경보발령사항을 유선전화나 이동전화(문자 또는 음성)로 전달받아 건물 내에 신속하게 경보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해야 한다.
이번 경보방송 시설 의무화에 적용되는 건물을 주요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714개소, 대전시 60개소, 광주시 70개소, 세종시 11개소, 경기도 571개소, 전북도 97개소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