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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 인증비용 부담 크다”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 인증비용 부담 크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7.03.02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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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적은 소형기기 규제완화 해야
개발단계 정부 지원·민간 전문성 활용
전자파 관리체계 사후관리 정비 절실
▲ 제7차 ICT정책해우소에서는 방송·통신기기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방송·통신기기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업계관계자들의 허심탄회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됐다.

적합성평가란,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에 의거해 전파의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의 기기 및 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판매·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기 전에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시험·확인하는 제도다.

적합성평가는 △적합인증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자기시험 적합등록 등으로 구분된다. 평가기준은 대상기자재가 EMC, 무선, 유선, 전자파인체보호기준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시험결과가 해당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한다.

지난달 24일,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차관 주재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열린 제7차 ICT 정책해우소는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해 방송통신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를 비롯해 지정시험기관, 학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는 한편,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물인터넷(IoT), 5G 등 초연결 네트워크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업들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율주행차, 지능형로봇 등으로 대표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전자파로 인한 혼·간섭 및 기기간 오작동 방지 등 안전관리 문제도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계 관계자들은 “소형기기 등 전자파 영향이 적은 기기에 대해서는 시험항목 축소 등 인증비용 절감을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고,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개발단계에서 정부차원의 전자파 적합성 관련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학계 등 전문가들은 “인증품질 제고를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사전규제를 완화하기에 앞서 전자파 관리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시스템을 먼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미래부 정영길 전파기반과장은 “전자파 관리체계를 규제언덕과 규제공백이 불균형적인 언덕형 규제체계를 규제 합리화를 통해 규제언덕은 해소해 산업 활력은 촉진하는 한편,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규제공백을 해소해 더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는 평지형 규제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전파연구원 나현준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장은 ‘미래부-관세청 협업검사 및 2017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6년 관세청과의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통해 537건의 부적합기기 반입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2017년에는 시범실시 결과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미래부-관세청간 협업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표준협회 백종현 수석연구원은 주요 국가들의 기술규제 협력 유형을 소개하면서, “그동안 IT제품은 WTO 정보기술협정 확대 등으로 관세장벽은 대폭 낮아져 왔으나, 비관세 무역조치 중 하나인 기술무역방벽(TBT)은 증가추세에 있다”며 “효과적인 기술규제 협력수단인 상호인정협정(MRA)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술규제 협력 대응체계도 강화·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 최재유 2차관은 “지난 해 규제개혁 분야 정부업무평가에서 미래부가 좋은 평가를 받는 등 규제개선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아직도 기업들은 여러 분야에서 규제부담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해우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언덕이 없는 적합성평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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