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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제 전환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제 전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03.03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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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법령 개정안 발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및 사물위치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8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치기반 및 사물위치정보사업은 사물인터넷, 드론, 자율자동차, 증강현실 게임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택배 드론, 포켓몬고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송희경 의원에 따르면 사물위치정보는 개인위치정보(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와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 이상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 이용도가 크게 저해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경우, 현행 신고제가 부담돼 신규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위치기반 및 사물위치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소규모 영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간주제 신설 △개인위치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사물위치정보에 한해, 소유자 사전동의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희경 의원은 “드론 택배와 같이 순수하게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1인 기업, 스타트업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겐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기존 위치정보 규제를 합리화 해 위치정보 및 사물위치 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길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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