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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토목 등 대규모 SOC사업
'정보화계획' 반드시 수립해야
건설·토목 등 대규모 SOC사업
'정보화계획' 반드시 수립해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03.03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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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위원 대표 발의 국가정보화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스마트시티를 체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돼 관련산업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스마트시티 구현의 핵심인 도시관제센터(서울 강남구) 내부. [사진제공=강남구청]

국가예산 낭비 방지 효과 기대
ICT 접목 융합시장 활성화 전망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사업 시 정보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국민공감전략위원장)이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한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정보화 요소(건설, 토목, 환경, 에너지 등)가 필요한 대규모 투자 사업에 ‘정보화계획 수립’을 의무화시킴으로써 국가예산 낭비를 줄이고,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접목한 융합시장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김성태 의원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자문단장을 역임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지난 2013년에 이미 마련해 개정했지만,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상당수의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이러한 의무조항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보화계획 수립 신청건수는 25건에 불과해 관련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다시금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에 있어 정보화 계획 여부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하는 근거조항이 될 것”이라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건설 분야를 포함한 대규모의 SOC 투자 사업이 ICBMS(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타-모바일-시큐리티)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효상, 김상훈, 박순자, 원유철, 유민봉, 윤종필, 이종명, 임이자, 정운천, 정태옥. 조훈현(가나다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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