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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시설공사
'대기업 독식' 더 이상 안 된다
공공 시설공사
'대기업 독식' 더 이상 안 된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7.03.03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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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1000억 미만 공공사업
대형 건설사 참여 제한

10억 미만 정보통신. 전기공사
대기업 얼씬도 못하게 차단
관계법령 개정.발의 줄이어

공공 시설공사에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고 대기업의 시장독점을 막기 위한 법령 개선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공정경쟁과 기업 간 균형발전의 사회적 안전판을 만들고 있는 셈인데, 합리적인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최근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국회가 대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지난 2월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1000억 원 미만 공공사업에 대해 건설분야 대기업(재벌 건설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설 대기업의 시장과점을 방지하고 중소 전문기업에서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동영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은 그 혜택이 모든 국민과 기업에게 고루 돌아가야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대형 공공사업을 살펴보면 턴키·대안입찰 등을 통한 재벌 건설사의 사업권 과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재벌 건설사들은 해외건설을 줄이고 국내 공사의 중규모 건설공사 입찰에도 무차별적으로 참여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최소한 국민혈세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에 한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10억 원 미만 공공 전기공사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내용을 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1만3800여 전기공사업체 중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5% 기업이 전체 전기공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상위 대기업으로 분류된 전기공사업자들의 전기공사 시장에 대한 일방적인 점유를 견제할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전기공사업을 발주할 경우 10억 원 미만 소규모 전기공사사업은 중소 전기공사업자에게 발주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정보통신공사업계도 대기업의 시장잠식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 시장에서 소수 대기업이 소규모 공사까지 수주를 확대해 중소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9100여 정보통신공사업체 중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은 전체의 3%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렇지만 이들 소수의 대기업이 전체 시장물량의 약 30%를 수주해 시장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중소공사업체의 고유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1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경우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참여해 시장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은 지난해 10월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정보통신공사 독식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소규모 공사의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큰 건설공사와 소프트웨어(SW) 사업의 경우 이미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시장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과 SW산업진흥법 등의 관계법령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선을 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수의 영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폭넓은 입찰참여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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