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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요율제’ 관심집중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요율제’ 관심집중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7.03.17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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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재해예방교육 받으면
1년간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위험성 평가 인정 땐 20% 경감
▲ [자료=안전보건공단]

현재 50명 미만 제조업만 혜택
정보통신공사 현장도 적용 필요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 활동에 대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산재예방요율제’에 관련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재예방요율제’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나 재해예방교육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는 제도를 말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50명 미만 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활동인 ‘위험성평가’에 대한 인정을 받으면 3년간 20%를, 사업주가 재해예방교육을 이수하면 1년간 10%가 인하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해 실행하는 산재예방 활동기법이다.

이 같은 ‘산재예방요율제’는 현재 제조업종의 소규모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사고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건설공사현장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이 지난 2014년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을 받은 2만7000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정사업장의 재해자수는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전년도인 2013년과 비교해 모두 75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을 보면 지난 2014년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50명 미만의 제조업 3152개 사업장에서 84명의 재해자가 감소했다. 또한 사업주의 재해예방교육 인정을 받은 2만3981개 사업장에서는 672명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의 재해율은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전년도인 2013년도의 1.35%와 비교해 2014년도에 1.06%로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은 재해율이 2013년도 0.90%에서 0.69%로 낮아졌다.
또한, 사업주의 재해예방교육 인정을 받은 사업장은 2013년도 1.43%에서 1.1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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