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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통합발주 취소...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천명
하나은행 통합발주 취소...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천명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7.03.17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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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協 서울시회 지속적인 입찰 개선 노력 결실

시설공사 분리발주체계 민간부분으로까지 확대
소방공제회 통합발주도 제동 재입찰로 돌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시회장 최재언)가 정보통신공사의 합리적인 발주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회는 관계법령에 어긋난 통합발주를 바로잡고, 지역제한 입찰 및 서울지역업체와의 의무공동도급을 활성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로써 대부분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인 회원사의 권익증진과 공사수주 물량 증대에 적극 기여할 방침이다.

서울시회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관내 공공 및 민간발주처에서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규정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확인과 계도를 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회는 지난달 KEB 하나은행이 발주한 ‘서교동 신축, 제주·부산 IPC 신설공사’에 대한 시공사 선정 통합발주 용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 하나은행 통합발주 개선 요청

이번 사업의 핵심은 서울 서교동 소재 KEB 하나은행 사옥을 새로 짓고, 제주 및 부산에 IPC(International Private Banking Center)를 신설하는 것이다.

문제는 KEB 하나은행이 이번 공사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를 별도 공종으로 분리해 발주하지 않고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업체에게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려 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KEB 하나은행은 당초 입찰공고에서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명부의 ‘1등급’ 업체 △신용등급(CRI: Credit Risk Index) ‘B1’ 이상 업체 △부채비율 300% 미만업체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못 박았다. 사실상 신용등급이 우수한 대형 건설업체에게만 입찰자격을 부여한 셈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회는 이번 사업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를 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분리발주해 줄 것을 KEB 하나은행 측에 요청했다.

■ 당초 입찰 취소…통신공사 분리발주 천명

이에 대해 KEB 하나은행은 서울시회의 입찰개선 요청을 반영해 당초 입찰공고 및 진행사항을 취소하고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 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아울러 KEB 하나은행은 이 계획을 반영해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이번 사업을 공고한 것이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회는 이처럼 민간 발주처에서 공고한 사업이 지닌 문제점을 시정함으로써 민간 시설공사 분야에서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체계를 확립하는 성과를 거뒀다.

더욱이 이번에 KEB 하나은행이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방침을 천명한 것은 향후 유사한 내용의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발주처에서 주요 시설공사 집행 시 이번 재입찰 사례를 본보기 삼아 여러 공종의 통합발주를 지양하고 정보통신공사 등 전문 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적용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 대한소방공제회 통합발주 개선

최근 대한소방공제회가 발주한 ‘석문국가산단 배후주거단지 상업업무시설 신축공사’의 불합리한 통합발주를 개선한 것도 주요 사업성과로 꼽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추정금액 157억3000만 원 규모로, 당초 대한소방공제회는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에 모두 등록한 업체에게만 입찰자격을 부여할 예정이었다.

서울시회는 이 같은 통합발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반드시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소방공제회는 서울시회의 요청을 반영해 당초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추진키로 했다.

■ 지역제한 입찰·의무 공동도급 촉진

서울시회는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지역제한 입찰과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촉진하는데도 힘을 쏟고 있다.

서울시회는 최근 지방계약법령 및 행정자치부 예규를 근거로, 5억 원 미만인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반드시 지역제한 입찰로 공고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아울러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전국입찰 대상 정보통신공사 공고 시에는 서울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와 최소 49% 이상의 비율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관내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안정적인 공사 수주를 뒷받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회는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보호·육성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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