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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통합발주 물의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통합발주 물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7.03.17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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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통신·전기 등 분리발주 미준수

중소기업체 먹거리 외면…
'실시설계 기술제안' 적용
관련업계 대대적 반발

경기도시공사가 대규모 공공청사 건립사업을 집행하면서, 해당사업을 구성하는 정보통신공사 등 전문 시설공사를 공종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발주 해 관련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경기도시공사는 이번 사업에 대형 건설업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을 적용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은 지난 6일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이 공사는 총 추정금액이 2544억 원에 이르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공종별 추정금액은 △건축공사 1847억7854만8000원 △조경공사 34억5472만4000원 △정보통신공사 188억8817만5000원 △전기공사 239억2746만1000원 △전문소방시설공사 234억665만4000원에 이른다.

입찰자격을 보면 건축 및 조경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에 모두 등록한 업체만 이번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시공사는 이번 공사에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을 적용해 논란을 키웠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를 검토한 후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토록 하는 입찰방식이다. 입찰자는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방법 등에 대한 기술제안을 통해 기술력을 평가받게 된다.

이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토록 하는 기술형 입찰의 하나로, 대형건설업체에 비해 설계능력이 뒤지거나 관련업무 수행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 시설공사업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여러 업종의 공사업에 등록하고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형 건설업체는 기술력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 사업수주에 매우 유리하다.

이 같은 입찰방식을 종합해 볼 때, 대형 건설사가 아닌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이번 사업에 원도급자로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발주자인 경기도시공사가 중소기업을 외면한 채 대기업 입맛에 맞는 입찰방식을 적용한 셈이다.
이에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공사수주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이번 사업에 적용된 부당한 입찰방식을 바로잡고,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협회는 지난 7일과 8일 경기도시공사 및 경기도청에 각각 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을 통해 이번 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맞게 분리발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협회 김윤헌 인천·경기도회장은 8일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직접 만나 이번 사업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를 반드시 분리발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더해 경기도 측에 남경필 도지사와의 면담을 신청하고 경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 공개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협회는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상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분리발주 적용의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가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위해 도입된 강행규정 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 및 안정성 신뢰성 확보, 다수 중소기업의 사업참여를 위해 이번 공사를 공종별로 반드시 분리발주 할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이번 공사에 적용된 기술제안입찰방식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술제안입찰방식은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설물 공사에 적용한다.

이에 비춰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한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에 기술제안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공공기관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 해 정해진 공기 내에 완공한 후 사용 중인 사실을 보더라도 이번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에 기술제안 입찰방식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협회에 따르면, 이번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와 유사한 2400억 원 규모의 ‘문정 법무시설 신축공사’의 경우 정보통신공사가 분리발주 됐으며 정해진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돼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760억 원 규모의 ‘전주지방법원청사 신축공사’의 경우에도 정보통신공사가 분리발주 됐다.

이에 이번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에 기술제안 입찰방식을 적용해 통합발주 한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데 업계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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