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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드림아파트 2만호 건설 본격화
부산시, 드림아파트 2만호 건설 본격화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7.03.23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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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지역 개발지에 공급
세대별 전용면적 60㎡ 미만
광케이블 등 통신공사 기대

부산시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부산 드림아파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상업지역 미개발지에 공공임대 주택 2만 가구가 건설된다.

이에 따른 건설 및 통신공사 물량도 잇따라 발주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13일 청년층에게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드림아파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드림아파트는 행복주택, 뉴스테이와 함께 부산시가 추진 중인 임대주택사업의 한 축이다.

부산시는 2022년까지 시 전역에 2만 세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건설공사는 물론 아파트 건설에 따른 △구내통신설비 △광케이블설비 △CCTV설비 △TV공청설비 △방송설비 등의 통신설비 구축을 위한 통신공사도 발주될 예정이다.

시는 규제완화를 하고, 민간사업자는 고품격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건립해 젊은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드림아파트는 상업지역의 미개발지에 건설된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과 보행자의 활동 중심지 등 기반시설과 생활환경이 우수한 상업지역 일대에 들어선다.

시는 권역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중부산권 일대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위주로 역세권 상업지역을 대상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서부산권은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는 점을 감안해 근로자를 중심으로 공급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가급적 300세대 이상으로 단지를 조성해 도시형생활주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대별 규모는 젊은층의 특성을 고려한 가변성 있는 전용면적 60㎡ 미만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올 하반기부터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사업자들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건설공사를 발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드림아파트 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규제완화 정책으로 △상업지역내 용도용적제 적용 배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가로구역별 건축물높이제한 기준 적용 배제 △주택도시기금 등 건설자금 융자 지원 및 세제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부산의 청년활력과 상업지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주거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교통이 편리한 상업지역에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 공급을 통해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과 결혼유도, 젊은도시 부산을 만들고, 상업지 이면도로 미개발지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여 주말 및 야간의 도심공동화 방지와 도심권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에서만 시행되는 부산드림아파트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장점만 가져온 형태다.

부산에 사는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싸게 공급되며, 최장 8년까지 임대할 수 있다.

드림아파트는 뉴스테이처럼 민간제안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이르면 이달말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테이가 중산층과 서민을 공급대상으로 한다면 부산드림아파트는 행복주택처럼 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와 사회초년생(취업 5년 이내),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공급한다.

방 2개와 거실이 있는 59.4~66㎡(전용면적)가 주력 모델로 방 3개와 거실을 갖춘 85.8~92.4㎡가 주력 모델인 뉴스테이와는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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