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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시장독점 바로잡기' 외면
...기득권 지키려 무조건 반대
'건축사 시장독점 바로잡기' 외면
...기득권 지키려 무조건 반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7.03.27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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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계속 발목잡는 전기업계
 
통신공사 설계·감리 시장 진입 땐
전기설비업자 입지 좁아진다 반발

융합설비 용역 수주 가능한데도
"사업 수주 할 수 없다" 볼멘소리

설계·감리 건축사  독점 구조 개선
법 개정 취지 제대로 이해 해야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업무 수행자격을 개선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정보통신업계와 전기업계가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해당법령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기설계·감리업계 일각에서 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기설계·감리업체를 주된 회원으로 하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경우 지난달 15일 법 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전기업계의 반대의견은 법 개정의 기본 취지를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업무 영역 확대만을 위한 것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법령 개정안은 왜곡된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시장을 바로잡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전기설계·감리업체들은 이 같은 공사업법 개정의 기본취지를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정보통신 영역까지 확대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 개정의 목적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당초 발의된 내용대로 합리적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 건축사가 사업독점…시장질서 왜곡 우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건축사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용역업자도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원도급자 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만들겠다는 게 법 개정의 기본 취지다.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맥락을 살펴보면 이렇다.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범위에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설계·감리를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감리업무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에 대한 시장진입을 규제함에 따라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건축사가 관련사업의 수주기회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업체는 해당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비전문가인 건축사로부터 관련사업을 하도급 받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왜곡된 도급구조는 부당한 저가 하도급을 낳고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발주자들은 비전문가에게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를 맡겨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법률로 인해 관련 해당용역을 어떻게 발주해야 할지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품질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부실시공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전추세를 감안할 때, 관련분야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용역업자도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틀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전기업계, 융합설비 명분 앞세워 반대 의견

하지만 법 개정안에 대한 전기업계의 해석은 사뭇 다르다.
전기업계는 이번에 발의된 내용대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될 경우 전기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입지가 매우 좁아질 것이라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전기분야와 통신분야는 기술과 사업수주에 대한 영역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서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개정안대로 법이 바뀌면 전기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전기부식방지설비 △무정전원장치 △접지설비는 물론, △통신선로설비 △교환기설비 △구내통신설비(방송공동수신, 전화, 방송, 방재, 키폰전화 등)와 같은 전기·통신융합설비에 대한 설계·감리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전기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전기·통신융합설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비춰볼 때 국회에서 발의된 내용대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전기·설계감리업계는 사업 수주에 큰 어려움을 겪고 결국 생존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사실관계 이해부족-논리적 오류 수두룩

그렇지만 전기업계의 반대의견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관계(fact)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논리적 오류가 발견된다.

무엇보다 명확하게 인식해야 하는 사실은 일부 전기·통신융합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는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전력기술관리법 등 각 개별법령에서 해당 용역업자가 수행하도록 같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전기·통신융합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는 발주자가 해당 용역의 성격과 목적 등을 고려해 해당법령에 따라 적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게 맡기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쉽게 풀어보자면, 전기설비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도 현행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기·통신융합설비의 설계·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전기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사업 수주가 원천 차단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더욱이, 전기업계는 구내통신설비공사 등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 대부분을 전기업무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수행하던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억측 주장을 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다른 산업분야의 용역범위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건축사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자격 체계를 개선하는 게 법 개정의 핵심이다.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시장에서 건축사가 시장을 독점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자는 것인데, 전기업계에서는 이런 취지를 도외시 한 채 법이 개정되면 자신들만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 수행자격을 부여해 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 

■ 부득이한 이유로 개정 불발

이에 더해 그간 업역 간 다툼과 갈등으로 법 개정이 지연됐으며, 결국 해당법안 개정안이 폐기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눈총을 받고 있다.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수행자격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10년과 2012년, 2015년 등 모두 3차례 발의된 바 있다. 정부에서 개정안을 내놓거나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 개정이 추진됐는데 모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이는 최근 전기업계의 무리한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전기·설계감리업체들이 자신들 입장에서 일방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생긴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국회 회기 종료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법 개정안이 폐기된 것인데, 다수의 전기·설계감리업체들은 업역 간 다툼과 갈등으로 법 개정이 지연되거나 법안이 폐기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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