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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자동차 사고에서 치료비 과실상계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자동차 사고에서 치료비 과실상계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7.03.27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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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손해사정사 (청담손해사정법인 이사)

현대인에게 보험은 없어서는 안될 필수요소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관련 법규나 규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보험에 가입하고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뿐만아니라 보험금 수령을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다투게 되는 일이 생긴다.
이에 본지는 보험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코너를 운영한다.

<편집자 주>

 
쌍방과실 자동차사고에서 피해자 대부분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모두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보험회사와 보상합의가 종결되면 보험회사와의 보상처리를 종결하는데, 실 사례를 통하여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는 본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 중 타차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다. A의 과실이 30%이다. 상대방 차의 보험회사(M사)는 치료비 전액 2,000만원을 병원에 지급하였고, A에게 합의금 1,150만원을 지급하였다. 더 이상 받을 방법이 없는가?

1. 치료비 과실상계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병원에 치료비 전액(2,000만원)을 지급한다. 따라서 교통사고 환자는 가해자 보험회사(M사)가 치료비 전액을 보상한다고 착각을 한다.
그러나 M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선지급할 뿐, A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치료비 2,000만원의 30%인 60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치료비 600만원은 결국 피해자가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2. 자기신체사고에서 추가 보상
자기신체사고는 차주나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운전 중 사상한 경우 본인 자동차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받은 보험종목이다. 만약 상대방 자동차의 대인배상에서 받은 보험금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자기신체사고 지급보험금 = 손해액 - 대인배상 보험금

상기 A가 무과실이었다면 합의금 2,500만원, 치료비 2,000만원을 보상받았을 것입니다. 즉 2,500만원의 70%인 1,750만원인데 여기서 A가 부담할 치료비 2,000만원의 30%인 600만원을 공제하면 1,150만원이 된다.
자기신체사고에서 A가 부담한 치료비 600만원과 2,500만원의 30%인 750만원 합계액 1,350만원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기신체사고는 부상등급을 14등급, 후유장해 등급 14등급을 구분하여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는데 반하여 자동차상해는 부상 2,000만원, 후유장해 2억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한다.
 

 sulee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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