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00억원 이상의 신규 출연 사업은 사전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예산이 편성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2018년 신규사업)부터 총사업비 또는 5년간 재정지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 출연사업에 대해 사전적격성 심사 제도가 도입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도입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보조금 또는 민간위탁 편성이 적절한 사업이 출연 사업에 포함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사전평가를 받았거나 심사실익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가 면제된다. 심사실익이 없는 사업에는 법률상 지출이 의무화된 사업, 기관설립이 확정된 기관 운영출연금 등이 있다.
기재부는 출연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출연사업 적격성을 판단하되, 사업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도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국가재정법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는 출연금 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보조나 민간위탁으로 편성하는 것이 더 적절한 사업 유형은 편성 전 단계부터 출연 편성을 차단한다. 아울러 기존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엄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출연사업은 본래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재정지원으로 시작됐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출연기관과 출연사업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부적절한 출연사업 요구, 부정 집행 등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심사제 도입으로 사업집행의 편의를 위해 출연금 편성을 요구하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예산비목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편성함으로써 재정관리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