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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시공현장 불시 안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시공현장 불시 안전점검 실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7.03.30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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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지청, 5월까지 특별단속
협회 안전기술원, “안전조치·교육 필요”
고소작업시 추락 유의해야

건축물이나 전신주 등 고소작업 근로자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 시공업체 근로자에게 안전조치와 안전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사고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5월까지를 ‘중대재해 집중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현장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아울러 법 위반사항 적발시 사법조치 및 작업중지명령 등을 할 방침이다.

또 해빙기 감독 안전조치가 소홀한 현장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전반적인 재해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사고성 사망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고 금년에도 사망사고 증가가 우려된다”며 “이번 점검 뿐 아니라 향후 취약시기별로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현장에 대한 기술·재정지원과 함께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안전사고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원장 엄성용)은 23일 해빙기를 맞이해 시공현장에서 작업자 추락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및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 안전기술원 관계자는 현장에서 △가시설물(작업발판·사다리) 미설치 △보호장구(안전모·안전대) 미착용 등 기본 안전조치 미흡으로 추락에 의한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공업체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실태 점검과 안전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작업자가 높이 2m 이상인 케이블 트레이 위에서 포설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거나 작업구간 아래에 안전방망을 설치해야 한다.

전주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도 고소작업차를 이용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이동해 추락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대 착용시 부착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고 지지로프가 처지거나 풀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이 이뤄지기 전 안전대 및 부속설비 이상 유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사다리식 통로는 심한 손상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사용해야 한다.

개구부 등 작업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부분은 난간이나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하고, 슬레이트나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된 지붕 작업에서도 폭 30cm 이상 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9월 27일 인터넷 설치기사였던 김모씨(남·35)가 비가 오는 날씨에도 전신주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다. 2010년 4월 22일에는 전주 위에서 인터넷 개통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재자들은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 등 안전설비·장구를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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