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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가격신고센터 개설
조달청, 조달가격신고센터 개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7.03.30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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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신고·공정 가격질서 유도

앞으로 허위서류 제출을 통한 가격 부풀리기,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을 통한 조달가격 교란행위는 발을 못 붙이게 된다.

우대가격 유지의무란,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3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 2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물품가격을 시중거래가격 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의무다.

조달청은 공정한 조달가격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과 전용전화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는 ‘조달가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3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달업체, 수요기관, 일반국민 등 누구든지 허위서류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한 고가납품,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담합 등 조달가격 교란행위 등을 조달가격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 건은 신설된 조사부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해 가격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엄중히 제재하고, 부당이득 금액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조달가격신고센터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참여·민원’ 코너에 신설(나라장터에도 기능 연계)되며, 전용 신고전화(1644-2338)도 함께 개설돼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부당가격 행위 근절을 통한 조달 가격질서 확립을 위해 가격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전담부서인 조달가격조사과를 지난 2월 28일 신설한 바 있다.

신고‧제보, 사회적 이슈, 모니터링 결과 부당행위 의심품목 등에 대해서는 수시 및 기획조사를 통해 불공정 가격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에 신설되는 조달가격신고센터와 조달가격조사과가 조달거래를 투명하게 비춰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예방하는 CCTV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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