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방지기준 세분화
국민안전처는 최근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과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은 그동안 건축물, 교량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11기관)에서 제정된 31종의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반 분류체계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설계지진 분류체계 △내진등급 분류체계 등을 정했다.지반 분류체계는 미국 서부해안지역의 지반특성에 적합하도록 작성된 기준을 사용하던 것을 암반까지 깊이가 얕은 국내 지반환경에 맞게 기반암까지의 기준 깊이를 30미터에서 20미터로 변경했다.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는 기존의 기능수행수준과 붕괴방지수준에서 기능수행수준, 즉시복구수준, 장기복구·인명보호수준, 붕괴방지수준으로 세분화됐다.설계지진 분류체계는 시설물의 사용연한과 해당 기간 내에 지진의 초과 발생확률을 말하는 것으로, 평균 재현주기별 50년, 200년, 1000년, 2400년을 사용했으나, 4800년 추가해 장대교량과 같은 중요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내진등급 분류체계는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지진발생 시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를 ‘내진특등급’으로 하고 그 외에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으로 차등 분류했다.이번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보강한 시설물은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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