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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기술형입찰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바꾼다
불합리한 기술형입찰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바꾼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7.04.03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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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계 채점방식 변경
보상비 지급방식 개선…감점기준 강화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불합리한 설계보상비 지급방식이 개선된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기술형 입찰에서 부실설계와 들러리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채점방식과 설계보상비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 3일 이후 공고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 기술형 입찰부터 시행한다.

이번 규정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술형 입찰의 설계 채점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현행 상대평가방식은 설계품질과 관계없이 차등범위(5~10%) 내에서 획일적으로 설계점수가 결정돼 품질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설계점수 산정방식은 절대평가 도입시 일부 위원의 편파평가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기존 방식대로 상대평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입찰비리 및 담합에 대한 감점기준은 현행 보다 2~3배 대폭 강화해 설계심의 비리와 담합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기술자문위원의 자격 확인 및 불성실 위원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매년 시행하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했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 개정은 기술형입찰의 일부 불합리한 설계평가방식을 바꾸고, 설계공모분야 심사위원 관리 기준을 공정성과 청렴성이 강화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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