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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NB-IoT 기술기준 개정...6월 세계 최초 상용화
미래부, NB-IoT 기술기준 개정...6월 세계 최초 상용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7.04.03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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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
KT·LGU+ 6월 상용화 서비스

정부가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해 올 6월 세계 최초로 전국에서 상용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량의 데이터만 전송 가능한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 기술기준 개정을 완료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협대역 사물인터넷(Narrow Band IoT) 기술은 기존의 이동통신(LTE) 주파수를 활용한 저전력 광역(LPWA: Low-Power Wide-Area) 사물인터넷 기술의 하나로, 데이터 전송이 적은 검침, 추적, 센싱 등에 주로 활용되며, 초저전력으로 배터리 교체 없이 수년 이상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미래부는 NB-IoT 기술적용을 위해 전문가 연구반과 함께 기술방식, 사물인터넷 이용자보호 방안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접대역 전파간섭 여부를 실측한 결과, NB-IoT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거리와 불요발사기준(불필요한 전파 발사를 막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면 전파 간섭 현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기술기준에 반영했다.

이번 개정으로 이동통신 3사가 모두 LPWA IoT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KT와 LGU+는 NB-IoT 전국망을 이용해 검침․측정서비스(수도‧가스‧전기 검침, 대기‧수질 측정), 위치추적서비스(노약자 위치추적, 애완동물 관리, 자전거 분실방지), 센싱서비스(화재, 유해물질, 가스 등 모니터링, 건축물 균열감지), 제어서비스(빌딩자동화, 홈자동화, 놀이동산 관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SKT는 지난해 6월부터 NB-IoT와 유사한 LoRa(Long Range) 기술을 이용해 전국망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사물인터넷은 서비스 특징에 따라 다른 통신망을 활용하게 된다. 고용량·고속·광역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LTE·5G등 이동통신망이, 저용량·저속·거리 서비스는 블루투스(Blutooth), 지그비(Zig-bee) 등이, 고용량·고속·단거리 서비스는 와이파이(WiFi), 와이기그(WiGig) 등 무선랜이, 저용량·광역서비스는 로라(LoRa), SigFox, NB-IoT 등이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물인터넷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2020년까지 13조183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고용유발효과는 42만7991명으로 예상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도 지능정보사회의 초석인 초연결 네트워크의 조기 구축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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