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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기간 운영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7.04.06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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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000만원 포상금 지급
조작‧은폐‧조직적 공모 근절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보험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였고, 부정수급 조사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서울보험조사팀’을, 최근에는 ‘익산보험조사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운영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말까지 2047건이 적발돼 829억원이 환수 조치됐고, 1477억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업무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고 있으나 조직적으로 공모하거나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사건들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며, “사회안전망으로서 열심히 일하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산재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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