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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업체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
청년고용업체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04.07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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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중소기업 세액공제액 2배 늘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 1인당 공제액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은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된다.

중소기업은 종전보다 세액공제액이 2배 더 는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를 늘린 기업에게 1인당 200~5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중소·중견기업의 공제액을 동일하게 700만원으로 늘리는 안을 발표했지만 이날 소위 위원들은 중소기업의 공제액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공제액이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기업이 고용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제공하던 공제액도 7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을 수반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중소기업은 4~6%, 대기업은 3~5%씩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고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은 2%포인트 인상하고 대기업은 1%씩 인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기업에 지나친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어 대기업은 공제율을 확대하지 않기로 했고 중견기업은 공제율을 1%포인트만 높이기로 했다.

이번 수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6~8%, 중견기업은 5~7%로 공제율이 인상되고 대기업은 현행대로 3~5%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근로장려금(EICT)은 단독가구 지원 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변경된 기준은 2018년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자녀장려금(CTC)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재산 요건을 현행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17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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