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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시 부정입찰 적발…‘제한입찰’이 주범
공정위, 서울시 부정입찰 적발…‘제한입찰’이 주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7.04.07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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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무리하게 적용

서울시 상수도 개인정보단말기(PDA) 검침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부당 입찰한 2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서울시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상수도 PDA 검침시스템 재구축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M사와 B사에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PDA 검침시스템은 PDA를 활용해 사용량을 검침하고, 검침 자료를 상하수도 요금관리 시스템으로 전송해 요금을 계산하는 시스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M사와 B사는 2013년 4월 조달청이 재공고한 해당 입찰에서 M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B사에서 들러리 담합 입찰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M사는 수요기관인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제출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줬고, B사는 M사에서 알려준 금액으로 투찰했다. 그 결과, M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협상과정을 거쳐 낙찰자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입찰담합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공정위는 2개 사를 제재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보통신공사 면허업체라면 어느 업체라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서울시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무리하게 적용해 제한입찰방식으로 발주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43조에 따르면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10억원 상당의 상수도 PDA 검침시스템 구축사업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게 전체 업체들의 지적이다.

즉, 해당사업을 제한입찰 방식으로 집행하지 않고 일반경쟁 입찰로 발주했더라면 더 많은 업체들이 참가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었고, 부정한 담합입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모든 업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발주한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담합한 S사, L사를 적발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S사, L사는 해당 입찰에서 사전에 S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L사의 들러리 참여를 합의했다. 그 결과, 최저가로 투찰한 S사가 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2개 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S사 1200만원, L사 600만원 등 총 1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공부문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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