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청년고용 34세까지 인정
기술인력 배점 1점에서 5점 상향 조정
기술인력 배점 1점에서 5점 상향 조정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IT 유지보수 등 일반용역 입찰에서 입찰참가 업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하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5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IT유지보수 등 정보통신 용역의 경우. 청년고용 평가에서 종전 29세까지만 청년으로 인정하던 것을 34세까지 상향 조정했다.
7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해 경영상태 평가시 만점을 부여하고,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일‧가(家) 양득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가점(0.5점)을 부여해 우대키로 했다.
한편, 정보통신용역 입찰에서는 기술인력 보유에 대한 배점을 1점에서 점으로 상향 조정해 기술인력 보유에 따른 입찰 변별력을 높인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제기된 입찰 애로·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제도개선에 반영해 합리적인 입찰평가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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