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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미세먼지 국가재난 포함 개정안 발의
신용현 의원, 미세먼지 국가재난 포함 개정안 발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04.13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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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안철수 후보 대표 공약 후속대책
국가 차원 일원화된 대응 가능

지난 8일 안철수 의원의 미세먼지 공약발표 후속대책으로 국민의당 전체 의원 40명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개별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재난법상 자연재해 등의 국가재난에 포함돼 있지 않다.

반면 자연재해인 태풍, 홍수, 황사는 현행 재난법에 재난으로 규정돼 있다.

11일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신용현 의원은 “국민의당 전체 의원 40명은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켜 정책과 예산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법이 통과될 경우 지금까지 지자체·교육청에서 각각 대응하던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일원화해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신 의원은 지난해 6월 23일 국민의당 차원에서 제시했던 국내 미세먼지 기준을 WHO 등 국제기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통과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각 대선 후보들이 미세먼지 기준을 WHO 등 국제기준으로 강화하자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은 관련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조차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법 통과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기준을 국제기준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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