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05 (금)
국세청, 부가세 신고 업종별 맟춤형 자료 제공
국세청, 부가세 신고 업종별 맟춤형 자료 제공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04.13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2개 항목 맞춤형 신고자료 제공
법인 80만·개인 일반과세자 215만 대상

국세청은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들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2017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 80만명은 4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80만명으로, 2016년 1기 예정신고 76만명 보다 4만명 증가한 수치다.

또한 개인 일반과세자 215만 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해당 사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만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고지된 세금을 내기 어려우면 따로 예정신고를 해도 된다.

사업자들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부가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전자세금 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업종별·유형별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연도별 신고 상황, 신고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세금은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PC나 모바일로 내면 된다.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업자의 업종별·유형별로 ‘신고 도움자료’를 다양하고 상세하게 발굴해 52개 항목을 8만2000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제공되는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 수록해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세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21일까지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로 우편·팩스·방문 신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